안녕하세요~ 행크에서 찐~ 열정과 찐~ 확신으로 성공하고픈 행크찐찐이입니다 ^^
오늘은, 작년 12월, 첫 경매로 첫 낙찰받은 원룸 아파트에, 임차인 연락이 안 되어 명도에 애먹었던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경매 입찰 전, 임장시 임차인은 부재중으로 파악이 되었고, 대항력도 없었으므로~ 첫 입찰이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낙찰을 받았습니다 ^^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는 원룸형으로 132가구가 있던 단지형, 관리인도 별도로 있었으나 관리인은 사무소에 상주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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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임차인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연락처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보아도, 임차인의 연락처는 찾을 수가 없었고, 면사무소에 가도,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말..
연락처를 알 길은 관리사무소다! 계속 전화하여 어느 날 관리인과 통화가 되었으나 관리인도.. 그 임차인은 본 적도 없고, 연락처를 모르겠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경매 물건의 채무자는 법인이었는데, 그럼 그 법인과 임차 관계가 있을테니, 법인에 임차인의 정보를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에게 들은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은~ 그 법인과도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맞지 않아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어쩌나..
일단, 본 경매 물건 주소로 임차인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전화 번호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수순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야 할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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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는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서 갑니다~ 1부는 우편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내가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저는 제3자 화법으로 쓸, 명도용 명함과 봉투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안에도 명함을 함께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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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지나 방문해보니~ 내용증명이 2회 보내졌으나,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은 스티커가 문에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편, 저의 경우에는 경락잔금대출을 방빼기 없이 받다보니,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된 상황이라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을 면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기존 임차인이 주거하지 않는 증빙을 가져오면, 강제 전입 퇴출을 해주고, 저를 전입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증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으로 증빙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공용관리비와 개별관리비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정산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연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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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21년 10월의 전기사용량 39의 수치는 가전제품의 코드가 꼽혀서 최저 전기량이 체크되었을 수는 있으나, 사람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수도사용량이 0인 것도 그 증거가 된다”
는 답변을 들었고, 이 내용은 통화하면서 동시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의 반응에 따라 들려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되었다! 저는 이 증빙 문서를 들고 면사무소에 갔는데~ 앗! 면사무소 담당자도 이것으로 임차인의 전입 세대 퇴출이 가능하다! 하면서~ 진행해주려는 순간, “어,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했네요.” 라는 담당자도 놀란 말투… ㅎㅎㅎ
허탈하기도 했지만,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기에 임차인도 포기하고, 이사비용을 원하지 않고 순순히(?) 셀프 명도를 해주었구나!! 몇 주간 맘 고생을 했지만, 힘든 과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ㅎㅎㅎ
임차인은 약 30만원 정도의 공용관리비를 미납으로 남겨두었었고, 저도 그 비용이 이사비 대신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스스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였고, 저도 바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뒤에, 낙찰받은 집에 가서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스르르~~~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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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훗 선생님의 “특수 물건” 강의에서도 나온 내용~ 시건장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핵심이다!!
아무리 빈집처럼 보여도~ 몰래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그것은 엄연한 주거침입죄, 불법이기에~
저는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전달도 해보았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알게 된 법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제 연락처(물론 제 3자 화법, 윤실장의 번호)를 주고 (관리인은 개인 정보라며, 법인의 대리인 연락처를 알지만, 제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여 반대로 제 연락처만 그쪽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에,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이 두 차례 보내졌고, 00월 00일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될 것이니,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법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알겠습니다(전달하겠습니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 명도의 상황은 어쩜 그리 각각이고,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사무장님이~ “내용증명은 필수로 보내고, 처음에는 단호하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훈훈하게 한다”는 강의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곧, 사무적으로 접근하여 인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 처리도 빠르게 되고,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차인의 연락처는 끝까지 모른 채 명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 법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이었나. 그런 소름이 돋기는 했습니다. ㅎㅎ
저도 이 한 가지의 경우의 명도 경험이었지만 행크 안에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명도가 잘~ 문제가 잘~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제 3자 명함” 만드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면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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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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