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부자되는세상입니다~^^

지난 9월 7일에 이어 약 한달 만에 또다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및 주요 내용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P.S. 규제 공식 발표 직전 오늘 오전에 단톡방에 남긴 한마디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10월 16일~)

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정 지역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경기도 (총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허가 대상 주택
– 지정 지역 내 모든 아파트
– 같은 단지 안에 아파트가 1동이라도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지정 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0월 15일 공고 후 5일 뒤부터 효력 발생)

✅주요 효과 및 의무사항
– 2년간 실거주 의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함(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대출 규제 강화: 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짐
– 별도 적용: 기존에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나 재건축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개로 추가 적용

3. 주담대 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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