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쑤진 입니다.
오늘은 경매인들이라면 알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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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업이란?
①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통상 1과세기간(1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사업활동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횟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계속성·반복성·영리 목적”**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장점
📌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의 주요 이유 — 절세 효과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체계로 과세됩니다.
즉, 부동산 매매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경비를 공제하고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매매사업자는 **보유기간 요건(1년·2년 등) **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 매매(단타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명도비, 관리비, 인테리어·수선비, 차량유지비, 광고비, 금융비용(이자), 인건비, 교통비 등
즉, 부동산 매입·보유·매각과 관련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용도와 혼용된 지출은 경비 인정 불가)
📌 거주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도 실제 거주용 주택 1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거주 주택의 명의가 매매사업자(개인 명의)와 동일
② 그 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이 아닌 비사업용 주택으로 분리되어야 함
⚠️ 매매용 재고자산으로 등록된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개인과 기본 구조는 같지만 적용 방식이 다르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도 취득세 기본세율(주택 1~3%, 일반 4%)은 개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매매용 부동산(사업용 재고자산)** 으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주의점이 있습니다.
①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매 사실이 불분명하면 중과세 적용 가능
② 지방자치단체별 해석 차이 존재
✅ 중과세를 피하는 일반적 방법 예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4% 세율) 취득
📌 단기 매매 시 세율 적용에서 유리하다
일반 개인이 1년 이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 70% (2년 미만 60%)** 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누진세율(6~45%)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5,000만~8,800만 원 수준이라면 24% 세율로 계산되어
단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단, 거래 규모가 커지면 35~45%까지 누진세율이 올라가므로 장부 정리·경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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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의 경우 합산 과세 됩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급여소득 +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비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통장거래내역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5㎡ 이상의 주택 취득시, 건물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건물 부분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토지는 면세). → 이 부가세는 매입 시 환급, 매도 시 납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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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업자 단점
📌 세금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세 대신 사업소득세 체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① 매입가·매출가 외에도 각종 비용·이자·감가상각 등을 반영해야 함
② 부가세 과세 여부, 경비 인정 기준 등 세무 처리가 정교해야 함
③ 장부 미비나 증빙 부족 시 경비 불인정 → 세금 급증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부담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규모가 커지면 세율도 함께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순이익이 1억5천만 원을 넘으면 35% 이상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법인세(10~25%)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관리의 어려움
부동산매매사업자는 거래 대상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가 구분됩니다.
토지: 부가세 면세 / 건물: 부가세 과세 (단, 85㎡ 이하 주택은 면제)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거나, 반대로 납부 누락으로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도 사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 사업성 증빙이 필요하다
세무서에서 ‘단순 투자’가 아니라 ‘사업 활동’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다음 요건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
② 매매를 위한 사업장, 광고, 거래이력 등이 존재
② 매입·매출 증빙, 회계 장부 등 제출 가능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되거나,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도 모든 경우에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 다주택 중과(8~12%) 적용 가능
실제 매매 활동이 미약한 경우
→ 단순 보유로 판단되어 사업자 혜택 취소 위험
⚠️ 사업 목적이 아닌 보유용 부동산 취득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실거주 주택 비과세 적용에 제한
매매사업자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거래하면, 실거주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집니다.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주택은 비과세 불가 실거주 사실과 분리 보관·회계처리가 필요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혼동되면 비과세 배제 가능성 있음
📌 금융(대출) 측면의 제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업자”로 분류되어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주택담보대출보다 LTV·DSR 한도가 낮음
② 사업자대출로만 가능 (금리 다소 높음)
③ 일부 은행은 부동산매매업 대출을 제한하기도 함
✅ 초기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금융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회계·세무 관리비용 발생
개인 투자자는 단순 신고로 끝나지만, 매매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① 기장대행료(세무사 수임료)
② 부가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비용
③ 회계 프로그램·장부관리 등 행정비용
✅ 실제 연간 거래가 많지 않다면, 관리비용이 절세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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