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이 처음인데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쓴다?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는데요.
입찰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긴장한 탓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되도록 여러번 연습하고 가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입찰 당일 법원에 가면 입찰표, 매수신청보증 봉투(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면 입찰보증금을 담은 매수신청보증봉투와 함께 큰 입찰봉투에 함께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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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의 앞면만 위 예시와 같이 적습니다.(뒷면은 위임장)
입찰표는 당일 작성해도 되지만, 초보자라면 시간에 쫓기거나 긴장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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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기입하고 도장을 찍은 후 준비한 보증금을 넣고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습니다.
입찰 봉투 제출
입찰 봉투에도 아래와 같이 기입(빨간색 박스) 및 날인하고, 작성한 입찰표와 보증금이 들어 있는 매수 신청 봉투를 같이 넣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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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집행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아래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을 잘라내어 입찰자에게 주는데요. 입찰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패찰한 경우, 입찰자를 한 사람씩 호명할 때 이 영수증을 가지고 나가면 입찰보증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낙찰!
낙찰을 받으면 집행관이 호명할 때 앞에 나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시에 따라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줍니다. 이것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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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러워하는 눈길과 대출 중개인의 명함뭉치를 받으며 당당하게 법원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야죠~)
입찰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가격을 작성하고 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면 안됩니다. 고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낙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썼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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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을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입찰 가격은 신중하게 기재하세요
감정가가 약 16억 8000만 원인 이 사건의 3차 매각 결과, 낙찰가는 140억 원이고 2등은 17억 원입니다.
아마 낙찰자는 1,400,820,000원 또는 1,400,082,000원을 쓰려고 하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14,000,820,000원을 썼을 것입니다.
결국 대금을 미납했고, 입찰 보증금 1억 1,750만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이 누가 그런 실수를 해!’
본인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세요? 이런 사례는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차가 막혀 법원에 늦게 도착했거나, 은행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입찰보증금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막판에 입찰가를 고민하거나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을 기재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입찰 금액의 앞 단위에 \를 먼저 써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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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