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미 PICK

퐉지니(팔지니)님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자신의 인스타와 카페 ‘부동산 기초쌓기’ 게시판에 연재하고 계십니다. 벌써 22편이 공개됐고, 날이 갈수록 내용과 퀄리티가 상승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전문가 단계에 진입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나도 월세받는 건물주가 되고싶다!!!
그러면 다가구를 사야할까요? 다세대를 사야할까요?
정답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모르겠다면
오늘 카드스터디를 꼭꼭 봐주세요 🙂

보통은 빌라, 원룸이라고 많이얘기하죠?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미세한 차이(?)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답니다.
어떤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물에 주인이 여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호실에 대해 세대가 개별등기를 하고, 각 호실 마다 주인이 다 다른거죠.

쉽게말해 101호, 102호, 201호 세대의 주인이 각각 등기를해서 주인이 다른 주택을 말해요.

내가 102호 주인일때 월세는 102호에서만 받을 수 있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통째 주인이 한명이에요.
건물전체에 대해서 등기를 한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각 호실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거죠. 다가구주택주택주인은 각 호실마다 월세를 받게 되겠죠?

다가구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해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예를들어 건물이 5층이라도 1,2층을 근린상가로 사용하고 3,4,5층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다가구주택이 됩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5층건물일때
1, 2층 근린상가
3, 4, 5층 주거세대(19세대)
지하층에 주거세대
형태도 다가구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필로티는 주택층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중간에 근린상가 층을 넣는 걸까요?
주차대수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과 근린상가의 허용되는 주차대수가 다른데요. 근린상가는 주차대수가 1대가 안되는데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가 1대가 넘어야해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끼워넣는 형태의 다가구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월세좀 받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다세대보다는 다가구주택! 이게 머릿속에 쏙쏙 넣으셨나요?
그리고 폭넓은 이해를 위해 소액투자스터디를 강력추천합니다!!!!
빨쪼쌤이랑 다가구를 내품에!!!한번 외치면 더이상 꿈이 아니게 되지요♡

오늘하루도 즐거운날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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