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초보 하이바라입니다.

주로 상가 임장경험담 글만 올리다가 처음으로 우리들의 경험담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겪은 100% 실화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말머리가 정확히 일치하는게 없어서 ‘할수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해준 사건이라 [마인드장착 경험담] 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곧 있을 상임스12기에 참여하기 전에, 제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위해 추억을 소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크에 입문하기도 훨씬 전인 2015년 12월에 시작된 사건이며, (무려 8년전) 아래의 두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벼랑끝에 몰린 절실한 사람은 결국 뭐라도 하는구나!”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2012년 조금은 어린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겨우겨우 모은 1억원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자그마한 전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직장이 모두 서울이라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했기에 2년 후에 두번째 전세집도 광명에서 살게 되었지요.

첫집보다는 조금 넓은 집 (그래봤자 3평 넓음) 으로 옮기게 되었고, 방도 하나 더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집주인 부부도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셨습니다. (전세 입주하는 날 저희에게 선물로 화분도 주셨어요)

두번째 전세집의 임대차기간은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였고, 전세보증금은 1억 5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5년 9월 중순이었던것 같아요.

저희 전세집을 계약해준 OO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OO부동산 : “그 전세살고 있는 그집 9월초에 다른사람한테 팔렸어요~ 계약은 승계되니까 걱정할거 없고요~”

아.. 집주인 분이 좋은분이셨는데 집을 파셨구나. 잠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OO부동산 : “근데 매수하신 집주인이 들어와 사시겠대요~ 계약 만료때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2년만에 또 다른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구나. 집 구하는 스트레스가 또…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다음 전세집을 알아보러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서울로 들어가자는 생각에 광명에서 그리멀지 않은 서울에, 괜찮은 가격의 전세매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입주를 2015년 12월내로 해야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OO부동산을 통해 새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인 2016년 1월보다 더 먼저 나가도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흔쾌히 새집주인은 그러라고 하셨고, 저희 부부는 세번째 서울 전세집을 계약합니다.

세번째 전세집의 임대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년간이었으며, 계약금은 2천9백만원 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짜 시작
서울로 이사간다는 생각에 많이 들떠있었어요. 광명에서는 지하철도 없고, 서울까지 출퇴근시간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일이 얼마 안남았던거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5년 12월 중순 정도로 기억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OO부동산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OO부동산 : “아.. 저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그 전세집 새 집주인께서 며칠전에 돌아가셨대요…”

하이바라 : “네..? 뭐라구요..? 집주인이 사망하셨다고요?……. 그럼 제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망치로 한대 맞은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머릿속이 노래지다 못해 하얘졌습니다. 지금 이상황에 전화상대방에게 뭘 더이상 물어봐야 되는건지도 몰랐습니다.

OO부동산 : “일단.. 일끝나고 부동산으로 오세요, 와서 얘기해봅시다.”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은 혼자 사는 아저씨로 들었는데, 보증금 1억 5천 5백만원을 누구한테 받아야되는거지? 지금 이삿날까지 2주 남았는데 이거 받을수 있는거 맞겠지? 못받으면 서울 전세잔금은 어떻게 내지? 전세계약금 2천9백만원을 날려야되는건가?

업무를 마치고 OO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건의 이상한 전개 1
OO부동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된일인지 물어봤습니다.

OO부동산과 새집주인은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나 봅니다.

그런데 최근 연락이 안되서 확인하다가 새집주인이 2015년 12월 둘째주(지난주)에 사망한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준 것이었어요.

하나 다행인것은, 새집주인에게는 여러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 중 한명이 이 집의 처분을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의 연락처는 아직도 제 휴대폰에 “집주인 형님” 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집주인 형님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 사망한 새집주인은 다주택자이다. (저희가 살던 전세집 말고 본인 거주중인 자가주택이 있었음)
2. 사망한 새집주인의 상속인은 모친과 배우자이고 상속비율은 모친 4 : 배우자 6 이다. (배우자가 1.5배로 상속됨)
3. (충격1) 배우자는 중국인이며 이 부부는 오랫동안 별거중이었다. (집주인이 중국인이라니…ㅠㅠ)
4. (충격2) 새집주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중이었으며, 이혼재판의 마지막 결정기일은 사망일 며칠 이후였다.

범죄도시 같은 그런 영화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중국인과 이혼판결을 앞둔 남편이 사망했고, 그 남편은 재산이 어느정도 있었다면..

새집주인 형님측도 이런 의심이 들었는지 경찰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으나, 조사결과는 자연사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새집주인 부부는 사이가 안좋았고, 중국인은 이 부부의 재산증식에 전혀 기여를 안했으며, 이를 알았던 새집주인 형님측은 중국인이 상속을 받는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상속포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상속을 누가받던 저는 상관없다고요. 제 보증금은 누가 주실 거냐고요?? ㅠㅠ

새집주인 형님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말씀드리니, 당장은 그만한 돈이 없으니 그집을 팔거나 다시 세를 줘야하는데, 상속이 나눠져 있으니 애매하다며 아래와 같이 해보자며 말씀하셨습니다.

[새집주인 형님의 시나리오]

– 중국인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모른다 (별거중이라 모르고, 알리지 않았음)
– 이혼결정기일에 법정에 나올테니, 그때 상속포기를 권유하겠다
– 하이바라에게 보증금을 주려면 중국인이 상속포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처분이 빨리 진행된다)
– 새집주인 형님 왈 : 하이바라님, 이혼결정기일에 나와 같이 가서 중국인이 상속포기 하도록 압박해주세요! 보증금 빨리 받아야된다고 얘기합시다!

결국 이혼법정까지 가게됩니다. 법정에서 남편의 사망 사실을 들은 중국인은 대성통곡을 하게되고…대성통곡하는 상황에서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시 미팅일정을 잡았고 며칠후에 결국 만났습니다.

중국인은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어 가능한 고모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새집주인 형님이 이어받아 상속포기를 권유했습니다.

중국인 측은 상황은 이해했으니, 생각해본후 알려주겠다고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고 새집주인 형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증금의 향방은 미궁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이상한 전개 2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확률은 0%로 수렴했습니다.

일단은 서울 세번째 전세집의 계약금을 포기할지 아니면 잔금을 치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못받은 보증금 1억 5천 5백만원도 소중하지만 서울 계약금 2천9백만원도 소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저축해온 소중한 돈을 잃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서울 잔금부터 해결하자! 며칠 남지 않은 시간동안 잔금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원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서울 전세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으나, 다행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사히 잔금을 마련하게 될…………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서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이바라 : “안녕하세요 서울 집주인님, 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울 집주인 : “아.. 제가 예전에 전세대출때문에 엄청 데인적이 있어서 동의는 어려울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소리죠? 아니 왜.왜.왜 도대체 왜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냐구요?? 네??

하이바라 :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어쩔수없는것이니 동의해주시면 안될까요?”
서울 집주인 : “죄송해요.. 어려울것 같아요..”

이때, 서울 집주인과 전화통화했던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비오는날 퇴근길에 통화였는데.. 통화후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세상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었으며, 왜 이렇게 모든일이 꼬이고 꼬이는가…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전세만기까지 시간이 더 충분했다면?
새 집주인 부부가 사이가 좋았다면?
망자의 아내가 중국인이 아니었다면?
서울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해줬다면?
이 중 하나라도 풀렸다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것 같았지만, 한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일을 해결해야할 사람은 저였고, 이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벼랑 끝이었지만, 와이프 앞에서도 일부러 불안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상큼한 출발
가장 시급한 처리는, 세번째 서울 전세집의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서울 집주인의 전세대출 동의 불가.. 결정에
참 세상이 미웠지만 어쩔수없이 다른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저희는 다행히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급한 불을 끌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2015년 12월 마지막날 세번째 전세집의 잔금을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12월의 중간은 악몽이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일이 막막했지만, 일단 12월의 마무리는 상큼한 출발로 끝낼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첫번째 손해발생 : 보증금 미상환에 의한 신용대출이자 및 대출 부대비용

법린이 모험의 시작
가장 시급한 처리는 완료했으니, 이제부터 서울 전세집으로 이사가기와 보증금 찾아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프로젝트지, 저는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초초초법린이 였고, 심지어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1도 없었기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식이라곤 찾아볼수 없었어요.

변호사 지인이라도 있으면 물어볼텐데, 그런 지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쩔수없이 우리의 친구 네이버를 뒤져보니, 일단은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을 빼게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다른방법이 없는지 찾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방법인지 확신이 필요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는 말에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 여러번 상담을 하며 절차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바라 : “집주인이 사망하셔서… 어쩌고저쩌고… 상속자는 누구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사갈집은 이미 잔금치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상황이에요. 어찌해야 되나요? ㅠㅠ”

법률상담사님 : “일단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하는데,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으므로 대위상속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이바라 : “대.. 뭐라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알고 갔지만 “대위상속”이라는 용어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법률상담사님 : “아 원래는 상속자들이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상황이 아니신것 같으니, 상속자들을 대신해서 하이바라님이 상속등기를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하이바라 :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할 수 있어요?”

법률상담사님 :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법원에서 안내해줄겁니다.”

이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파기 시작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수 있고,
–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을 받지 못하였으면, 상대방과의 소송절차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정도면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고민하였으나, 한푼이 아까운 그시절에는 저에게 너무 사치로 생각되었습니다. 일단 하는데까지 내가 해보자라는 생각에 무작정 덤벼들었던것 같아요ㅠ

곧바로 두명의 상속자들(모친, 중국인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상환을 요청한 이력을 남겼습니다.(2회씩 발송) 실제 임대차 계약종료는 2016년 1월 중순경이었기에, 계약종료일에 바로 광명시법원에 찾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두번째 손해발생 : 내용증명발송비용 +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세번째 손해발생 : 광명과 서울에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비용

첫 수확
평생 법원에는 갈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녀와보니 이것도 사람이 하는일이었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두번의 보정명령을 받고(보정명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물어봐서 알게되었어요 ㅎㅎ) 구청 등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게 있었습니다. 주문에 대위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겁니다. 상속등기가 먼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촉탁되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것인데 말이죠..

어라? 상담받을때 분명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상속등기를 하라고 나올거다라고 했는데…..

법원 근처 법무사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습니다…

법무사 : “임차권등기의 피신청인을 망자로 넣었어야 상속까지 촉탁이 될텐데, 피신청인을 상속자들로 지정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온것 같아요..”

하이바라 : “오마이갓!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설마 다시 해야되요?”

법무사 : “음.. 대위상속등기를 직접 해봅시다! 그다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될겁니다!”

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ㅠㅠ 역시 처음부터 변호사를 썼어야 했나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법무사를 믿고 대위등기를 진행하기로 해봅니다.

대위상속등기에는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했고, 새집주인 형님의 도움을 받아 서류들을 떼었습니다.

대위상속등기를 하려면 취득세까지 대납을 해야했기에 법무사비까지 500만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점점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시작한 일이었고 이길수 있는 싸움이라 생각했기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네번째 손해발생 : 대위상속등기 비용

불안에서 확신으로
1~2주 정도가 지나고, 법무사로부터 대위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되었고, 속으로 만세를 수십번 외쳤습니다. 이때 정말 기분이 좋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 무사히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이사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는것에 크게 감사했고, 이때부터 정말로 “할수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탄력받은 법린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바로 이사 일정을 잡게 되고, 2016년 3월에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ㅎㅎ

이사하기 며칠전 두명의 상속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삿날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다음날, 본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청구절차에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의 성공에 취한 하이바라는 보증금반환청구절차도 스스로 진행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할수있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1. 지급명령
2.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나 우리의 친구 네이버를 폭풍검색합니다. 지금은 제 책장에 들어있는 송사무장님/로빈훗변호사님의 “셀프소송의 기술” 책이 그때 있었다면, 네이버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때는 유일한 정보처였습니다^^

2가지 방법을 찾아보니, 지급명령이 훨씬 간단했습니다. 비용도 저렴했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다면(명백한 사건이라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어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전자소송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때에 직접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송달 시점에 집에 없으면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구조였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다가 전자소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들을 모두 모아 구구절절한 그간의 사연과 함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을 해보니, 사실에 대해 명확히 적고, 이에 대한 근거만 확실히 첨부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한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그래도 돈을 갚지않으면 지연이자가 연 15%로 붙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는 12%)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확실히 알고, 지급명령까지 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느긋해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붙는 이자는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난생처음 경매
지급명령은 2주가 지날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주동안 제발 이의신청하지마라~~~ 기도했지만 읭? 중국인 배우자는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고, 모친쪽을 대리하는 새집주인 형님측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잉? 뭐라고요?

새집주인 형님 : “아, 모친쪽 지분은 경매넘어가면 안되니 이의신청한거에요. 조정신청가서 금액 확정되면 갚을게요~”

결국 사건이 2개로 쪼개지게 되고, 중국인 배우자 지분은 경매진행, 모친 지분은 화해조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친 지분(5분의2)에 대한 조정은 결국 2016년 7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새집주인 형님이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약 반년만에 전체 보증금의 40% 정도를 회수하기에 이릅니다.

이때쯤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고,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황이라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냐, 아직 끝난게 아니라구! 끝까지 방심하지마!

모친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받은 그날, 나머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하여 중국인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경매랑 인연이 있나봅니다. 난생처음 경매가 지분경매라니요 ㅎㅎㅎ

드디어 가슴을 활짝 펴다
2016년 8월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나고, 약 7개월 후인 2017년 3월에 첫 매각기일이 잡혔습니다.

제 보증금은 당시 매매가에 비해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번정도가 유찰되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분경매가 낙찰가가 좀 낮게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첫번째 매각은 무조건 유찰될것 같았지만 그래도 법정에 나갔습니다. 이때가 첫 경매법정에 가본날이었습니다.

역시나 유찰이 되었고, 두번째 매각기일인 2017년 4월에도 경매법정에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되면 3회차에 제가 낙찰을 받아 보증금을 상계처리하고, 모친쪽 지분과 합해서 매매해볼까도 생각했었지만 다행히 2차에 매각이 되었고(20명이 입찰) 매수자는 공유자(모친쪽)이었습니다.

지분경매에 공유자우선매수까지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오로지 제 보증금을 받는것에만 몰두해 있었네요 ㅎㅎ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 6월 배당기일이 잡혔고, 저는 나머지 보증금과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지연이자 금액은 천만원이 훌쩍넘는 금액이었고, 와이프와 아반떼 한대값은 벌었다며 좋아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모든돈을 돌려받은 그날은 담담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서 팔짝뛸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한 마음이었네요.

그냥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와이프와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갈수 있었고,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고길었던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추억속의 교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어리석은것 같습니다.

1년 반정도의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자신이 해냈다는 것에 심취해 있었을뿐, 더이상 전진할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때 행크를 알았더라면, 이 경험은 더욱 값진 발전을 이뤄냈을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에라도 행크를 알게 되었고, 송사무장님 이하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배울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장할수 있음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때의 경험을 교훈삼아, 조금더 나아갈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상임스12기가 되겠네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글을 통해서 행크분들 모두 “할수있다”는 긍정마인드를 장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공감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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