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둥둥입니다.

2년 전 LH에서 분양하는 단지내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아래 행크머니콘서트 영상에서 발표했던 두번째 사례 상가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단 하루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입금해주고 계셔서 2년 동안 맘 편히 잊고(?) 살다보니 하마터면 계약 만기가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될 뻔 했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해야하는데 놓쳐버리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월세 인상을 못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4년 12월 12일 만기였는데, 겨우 1개월 전에 곧 계약만료인걸 발견하고 부랴부랴 당시 임차계약해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BEST] 비대면 낙찰! 임대!! 2년 만에 처음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자둥둥)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부동산에서 연락하면 괜히 내가 임대인 들쑤셔서(?) 월세 올린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직접 연락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께 다이렉트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1년마다 5%씩(10만원) 인상 원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둥둥: 예 사장님 통화는 처음이네요~ 안녕하셨지요? (임대차 계약은 대리인과 해서 2년 동안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는 사이)

임차인: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밤새 편의점 일하느라 전화드리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사람도 못쓰고 직접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심)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월세 인상을 좀 도와주시면..

둥둥: 아 그러시죠~ 워낙 불경기라고 다들.. 사장님 그러면 혹시 점포 넘기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임차인: 아 아니요~ 계속 해야지요 (어렵지만 계속한다고 한다)

둥둥: 아 예 안정적으로 오래하시면 저야 감사하지요. 월세 조건은 어떻게 원하시는건가요?

임차인: 가맹계약이 보통 5년 단위라 임차도 5년에 맞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3년 연장하고 싶고요, 다만 1년마다 5% 인상하지마시고 이번에 5% 인상한 걸 2년 동안 내고, 2년 뒤에 다시 5% 인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둥둥: 아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매년 5% 인상을 질러볼 수 있었던 이유는 월 예상매출이 이정도라..

이정도 매출이라면 100% 알바 쓰고 풀 오토로 돌려도 편의점 사장님 손에 쥐는 돈이 1천만원쯤 될거에요.

통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협의 후 계약서는 제가 별지로 간단히 써서 도장 찍어 임차인께 우편 보내고, 임차인 도장 찍어서 돌려받았습니다.

문자로 계약 협의한 내용도 법적 인정은 되지만, 대출 연장할 때 계약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서류로 남겨놓았습니다.

고금리일때 낙찰받아, 매달 월세에서 이자내고도 100만원 정도가 남기에, 이 돈으로 다른 낙찰 물건들 공실이자 메꾸는데 잘 썼기에 참 고마운 상가입니다.

공실 이자를 제 월급에서 메꿔야했다면 매달 낼 때마다 속 쓰리고 오래 버티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금흐름은 소중합니다. (매매 차익은 더 소중 ><) 3년 연장했으니 3년 동안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도하게 되는 행복한 꿈을 꿔봅니다. 이달의 BEST글에 선정된 분들은 행크알리미에게 [성함/닉네임/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주시면 행크에듀 5만원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