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크 안에서 원더우먼으로 성장하고픈 밤비1004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낙찰 후기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행크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건 2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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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현재 잔금납부와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하고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에요.
무탈하게 일들이 잘 진행되어 응원해 주신 행크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월 10일 낙찰부터 잔금납부와 임대차 계약이 있었던 1월 24일까지 많은 에피소드 중 오늘은 명도에 관한 에피소드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날은 낙찰의 기쁨과 꿈인지 생시인지 어벙벙? 한 상태여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음날이 되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쿵샘과 팔콘샘 책에서 낙찰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 대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시기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짧게 고민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침 러닝을 하며 ‘시간은 돈이다!!!’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12월 12일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 낙찰받은 물건지로 갔습니다.
이전 임장시 관리비가 44평임에도 몇 달째 16만원대인 고지서를 확인했기에 점유자가 없는 공실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현관에 붙이고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했습니다.
신분증과 낙찰 영수증을 보여드리며 점유자 연락처를 여쭤 봤는데, 개인정보라 못 알려 준다고 하셔서 후퇴하면 안되죠.
제 번호를 점유자에게 문자로라도 보내달라고 부탁드린 뒤 주변 부동산을 돌며 전세시세와 선순위 대출+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임차인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명함을 수집하는데 부동산에서 소유자를 알던데요???
작년에 8억5천에 매매될 뻔 했는데 근저당 금액이 너무 커서 매도가 안됐다고.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아마도 남편분이 그 사이 돌아가신 것 같고, 지금은 아내분 명의 같다고. 아내분이 은행에 다니는 분이라는 정보까지 주셨어요~
퇴근 후 저녁 7시 18분에 소유자라고 문자가 왔어요.
“00 603호 소유자입니다. 연락주셨다구여~~”
그래서 전화드리니 감사하게도?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께서 지난 10일에 2023타경 XXXXX 물건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고 이후 절차들을 위탁해 주셔서 앞으로 일정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이신지 의논드리고자 방문 드렸습니다.
17일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24일에 확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1월 말까지 잔금 납부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소유자님께서는 어떤 계획이신지 의논하여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우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외근이 많아 전화를 잘 못 받으니 문자로 협의 진행하셔도 되고,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시간이 흐른 뒤 답문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우자사망에 빚만 남고 상속포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도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월세라도 얻는다는 게 만만치 않네요. 혹시 이시비용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안타까운 사정은 짐작했고, 현재 물건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이사비 협상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찰나 점유자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 두었던 저는 카카오톡에 새 친구 목록을 발견 했습니다. 프로필을 보고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지인분들과 제주도 골프도 즐기시며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곤 생각을 정리해 답문을 드렸습니다.
“네.. 사모님 힘든 일이 많으셨네요… 일단 소유자님 상황을 낙찰자님께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경매가 되면 당연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시는데, 예전과 달리 민사 집행법으로 인해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용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후 점유기간에 따른 부당 이득금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께서도 이러한 절차를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사모님께서 빨리 집을 비워 주신다면 그만큼 낙찰자도 기회비용 등을 아낄 수 있으니 이사비로 200만원 정도는 지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 저는 솔직히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낙찰자분께 원하는 날짜에 짐을 뺄 수 있도록 맞춰드릴 테니 금액 조율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도 1000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을 테니 낙찰자님께 말씀 전해드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
사모님, 일단 회사에 보고 드리고 낙찰자님과도 이야기 나눈 부분 안내 드립니다.
저의 회사에서 책정된 이사비는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200만원입니다. 소유자님의 의견을 전달 드렸지만 원활한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대신 이사비를 지급해 드리는 부분이라, 원하시는 이사비용으로는 합의가 어려운점 안내 드립니다.
다만 1월15일 이전까지 집을 비워주신다면 250만원, 잔금지급예정일인1월 24일 이전까지 집을 비워주신다면 기존 지급액 200만원으로 낙찰자님과 이야기 마친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 정하시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금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 노력해 보겠습니다.”
”
1월 15일 전 이사를 확정하면 250만원에 추가금을 더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루아침에 모든게 사라진 상황이라 가족들 모두 흩어진 상태입니다. 1월15일 안에 이사할께요. 350만원으로 부탁드려요.”
“사모님, 일단 낙찰자 분께서는 기존 200에서 50만원을 더 지급하시는데 350만원을 요청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까 확정적으로 최대 250만원으로 낙찰자 분과 이사비 지급관련 금액 협의는 끝난 것이므로 제 힘으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 1~20만원 정도에요.”
그리곤 5일 뒤…
“안녕하세요 00 603호입니다. 1월 12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사모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회사에 보고 드리고 12일에 이사비 지급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비 지급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명도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사모님 원하는 시간대를 말씀 주시면 직접 만나 뵙고 명도 합의서 작성하셔도 되고, 만나기가 꺼려 지신다면 첨부해 드린 명도확인서를 출력하여 작성, 날인하시고 문자로 합의서와 신분증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명도를 하면서 제가 놓쳤전 부분이 있었습니다. 15일 이전에 이사를 하기로 해주셔서 250+20 이사비 270만원에 합의를 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수관리비예치금! 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점유자는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달라고 하고, 저는 최대 300만원 이사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44만원 이었어요.
합의 내용 중 위약벌 사항등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위약벌 300만원 대신 이사비 지급을 아니한다로 정정. 이사비 총 3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메시지로 점유자의 신분증과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12월 29일 점유자님께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적으로 짐을 뺄 것 같으네요. 오늘 오실 수 있으신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요일 오전에 연락을 받고 가야죠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점유자님과 통화 후 2시간 뒤 물건지로 방문했습니다. 작은 짐들을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내부를 확인하고 점유자분께 이사비를 지급해 드렸어요.
귀티가 나시는 사모님 이셨던 점유자님은 제게 마지막 까지 점잖게 “명도 하시면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 많죠?”라고 물으셨는데
“사모님처럼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교양이 있으셔서 잘 협의해 주십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답변이 나왔답니다.
점유자님께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집이니 잘 사시라고 인사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씀이 인상 깊게 남네요.
저도 허리숙여 깊이 인사드리고 진심을 다하여 점유자님의 미래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게 선물! 행운과도 같았던 첫 낙찰!
너무 점잖고 멋진 점유자를 만나 명도도 순탄하게, 잔금납부보다 빨리 하게 되어 선물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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