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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연립,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임대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제도가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연립,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시설을 등록 후 6년간 단기임대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보증 가입 시에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됩니다. 공시가 적용비율은 125~190%입니다.

1주택자도 혜택 받는 6년 단기임대제도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입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임차인 퇴거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 제정)

2.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 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