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를 통해 매일매일 똑똑해지고 있는 똑소리입니다🥰

지난 주말, 행크에 저의 ‘첫 부동산 매수기’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ㅎㅎ 넘나 소중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음도 따뜻하신 우리 회원님들,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긍정 기운 가득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

댓글 중 전세 세팅 금액과 매도 금액이 얼마였는지까지 매도기에 올려주실 수 있냐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당근빠따옆차기죵!!!!!

성공이든 실패든, 저도 모든 경험을 행크에 나누면서 회원분들과 함께 같이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그럼 썰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수기를 못 보셨다면,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EPISODE 1. 전세 세팅 및 소유권 취득

2020년 09월 01일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나니 좀 더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아…..전세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하지?’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로 세팅해 주시겠다고 해주신 금액은 4억 3천. 처음으로 부동산을 지르고 나니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만약에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나 4억 3천 없는데? 나 마통까지 끌어다가 빚내서 이 부동산 샀는데, 이제 파산하는 건가? ㅠㅠㅋㅋ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갭투자 하시려는 분들 중, 매수 잔금을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에는 다들 저같이 생각하실 거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뒤,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똑소리 : 사장님…..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 저 어떻게 해요?😥
저 4억 3천만 원 없어요. 저 그지에요. ㅎㅎ

부동산 사장님 :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고 맞춰 준다니까? 그리고 진짜 안 맞춰 지잖아? 내가 돈 빌려줄게!(부사님, 걸크러쉬👍)

똑소리 : (감동, 눈물이 핑돌음) 정말요????? 세상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갖고 기다릴게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와, 회원님들 이런 부동산 사장님 보셨나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통 ‘열심히 해보겠다’ 정도로만 말씀하시지, ‘전세를 책임지고 맞춰주겠다’란 말씀 잘 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지고 맞춰주시겠다고 확언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고 못 맞추면 저한테 4억3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신다네요? 키야…..저 말씀을 해주시니 어찌나 안심이 되는지, 부동산 사장님과의 통화 이후로 저는 두려움을 떨치고 정말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ㅎㅎ

통화한지 3~4일 뒤에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4억 3천에 전세 세팅했으니 정식 계약하러 시간 내서 오시라고요. 와우…..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주 토요일에 일산으로 넘어가 전세 계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보니 전세계약은 2020년 09월 12일에 했네요 : ) ㅎㅎ

부동산 사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성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 2박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자식들이 다 유학 가고 집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못 먹는다면서 저에게 괜찮을지 여쭤보시고 1박스는 또 임차인분에게 나눠 주셨어요.

임차인분이 저와 부동산 사장님께 모두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의도 바르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2년 뒤에는 아주 무섭게 돌변했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매수 잔금일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잘 수령하여 매도인께 송금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끊으러 부동산에서 일산 동구청을 가야 했어요. 제가 차가 없다고 하니 부동산 사장님이 또 구청까지 직접 태워주시겠다네요? 아휴, 저는 정말 복도 많죠 : )

사장님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일산 동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사장님, 저도 드디어 제 명의로 첫 부동산이 생겼어요! 다 사장님 덕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직업이 법무사인데, 늘 다른 사람 등기만 해주다가 실제로 내꺼 등기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참 가슴이 벅찬다고 해야 하나?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호갱노노

등기를 무사히 마치고 나니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 호가 모두 제가 산 금액(4억9천6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제가 산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금액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거래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은 7억 8천만 원도 찍혀있는 거예요!!!!! 마치 벌써,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EPISODE 2. 역전세를 제대로 뚜드려 맞다.

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저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인 9월 말쯤 임차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똑소리 : ○○님 안녕하세요~ 백마 임대인입니다. 12월 29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고요. 계속 사실 지 아니면 이사 가시는지 미리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임차인 : 안녕하세요. 갱신계약하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똑소리 : 네,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동일하게 기간은 2년으로 12월 초쯤 갱신 계약서 쓰시는 걸로 할게요.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뵙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갑자기 임차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임차인 : 안녕하세요. 백마 임차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전세 기간 만료일에 이사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역전세를 심하게 맞아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이사를 가서라도 급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파트 같은 평형 전세시세를 찾아보니 뭐 7천만 원~8천만 원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 매매 가격도 꺾였고,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역전세 폭풍을 저도 맞게 된 겁니다. 저의 세입자도 누군가의 임대인이었고 도미노처럼 연결된 것이죠.

저는 구남친=현남편에게 역전세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큰일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소리 : “자기야.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어. 7~8천만원 정도 보태서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아야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당시)남친 : “아고, 그래? 그럼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한 번 알아볼게.” 라고 하더니,
시원하게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나서 저에게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스 무엇????? 제가 1억들고 튀면 어쩌려구?????

역시나 저는 복이 많네요. 제 주변의 도움으로 기회도 얻고 위기도 해결해 나아가는구나 싶어서 너무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암튼, 마음을 다잡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똑소리 : 사장님 안녕하세요. 똑소리에요~ 세입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요. 일단 1억 정도는 마련해놨어요. 12월 말까지 새로운 새입자 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 : 아이고, 그랬구나. 요새 매매도 씨가 말랐고 전세도 거의 안 나가요. 12월 말까지는 나도 너무 촉박해. 새로운 사람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임차인한테 1억을 돌려줄 테니깐 2년만 더 사시라고 이야기를 잘해서 이사 안 내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안했는데, 생각해 보신다고 하더니 결국 이사를 가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소중한 시간은 또 며칠 흘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저에게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은 꼭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죄송하다던 그 임차인이 바로 무섭게 돌변하더라고요. ‘3개월이나 기다려줄 수는 없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전부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겠다.’라면서 당장 다음달 말까지 4억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죠. 1차로 뚜드려 맞았습니다.

와…..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거래가 씨가 마른 상황에 1달 만에 돈을 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제가 전세입자인척 가장하고 전세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원 왈, 계약기간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등기가 완료된 후 보증보험에서 돈을 지급하기까지 1~2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차피 임차권 등기가 되고 세입자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2~3달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또 며칠 뒤에 벌써 마음에 드는 이사 갈 집을 구했는지, 빨리 이사 갈 집 계약을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전세자금을 몇 월 며칠에 돌려줄 수 있는지 날짜만 특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2~3달을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어차피 대출받아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2차로 또 뚜드려 맞았습니다.

‘안 주겠다는거 아니고, 시간을 좀 달라고오오오오!!!!!’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혼자서 화낸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ㅎㅎ)

회원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사 갈 사람과 이사를 나갈 사람이 날짜를 맞춰야 돈이 돌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을 몇 월 며칠로 딱 특정을 해버리면 새로운 전세 맞추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딱 그날 이사 올 수 있는 사람만 구해야 하니까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전세든 급매든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을 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도 매매도 싸게 내놓아 보자고, 한번 맞춰보겠다면서 또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이달의 BEST글에 선정되신 분들은
행크알리미에게 [성함/닉네임/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주시면
행크에듀 5만원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