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경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은 게 있습니다.
소액이었고, 지방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입찰은 대리입찰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비용은 77,000원)
낙찰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대리입찰을 해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했습니다. (비용 30만원)

사실, 이 물건은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낙찰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소장이 통보되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대금분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가액배상을 주장합니다.


답변서에 대한 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가격배상에 대하여

가.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가격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격배상은 공유자 중 일방의 지분이 지극히 미비하여 경매분할이 다른 지분권자에게 심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고려하는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에 해당하는 지분(1/5)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배상이 반드시 경매분할보다 형평에 맞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가격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략)
결국, 협의를 통하여 상대편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론기일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소송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속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 매도했습니다.

◆ 공유지분 경매에 대한 솔직한 소감

첫째,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에 세금을 떼고 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20%가 안됩니다
(토지보상투자로 수백% 수익을 내어서 수익률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투자 수익 사례
둘째,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상대방이 필요한 토지 지분이라면, 반드시(!) 사줍니다
상대방이 왜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경험상 공유자는 지분같은 반쪽짜리 토지를 누가 매수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1천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넷째, 셀프소송능력이 필수적이다.
협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어야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다섯째, 별로 할일이 없다
현장임장 No!
입찰은 대리!
등기도 법무사 위임!
명도 No!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협상은 전화로!
매도계약은 법무사에게 매도서류 우편 송부 끝!

이제 토지 공부도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