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찐~ 열정과 찐~ 확신으로 성공하고픈 행크찐찐이입니다 ^^

오늘은, 작년 12월, 첫 경매로 첫 낙찰받은 원룸 아파트에, 임차인 연락이 안 되어 명도에 애먹었던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경매 입찰 전, 임장시 임차인은 부재중으로 파악이 되었고, 대항력도 없었으므로~ 첫 입찰이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낙찰을 받았습니다 ^^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는 원룸형으로 132가구가 있던 단지형, 관리인도 별도로 있었으나 관리인은 사무소에 상주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되었었습니다.

낙찰받고, 임차인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연락처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보아도, 임차인의 연락처는 찾을 수가 없었고, 면사무소에 가도,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말..

연락처를 알 길은 관리사무소다! 계속 전화하여 어느 날 관리인과 통화가 되었으나 관리인도.. 그 임차인은 본 적도 없고, 연락처를 모르겠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경매 물건의 채무자는 법인이었는데, 그럼 그 법인과 임차 관계가 있을테니, 법인에 임차인의 정보를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에게 들은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은~ 그 법인과도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맞지 않아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어쩌나..

일단, 본 경매 물건 주소로 임차인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전화 번호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수순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야 할 듯 했습니다~




우체국에는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서 갑니다~ 1부는 우편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내가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저는 제3자 화법으로 쓸, 명도용 명함과 봉투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안에도 명함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방문해보니~ 내용증명이 2회 보내졌으나,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은 스티커가 문에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편, 저의 경우에는 경락잔금대출을 방빼기 없이 받다보니,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된 상황이라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을 면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기존 임차인이 주거하지 않는 증빙을 가져오면, 강제 전입 퇴출을 해주고, 저를 전입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증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으로 증빙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공용관리비와 개별관리비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정산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연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21년 10월의 전기사용량 39의 수치는 가전제품의 코드가 꼽혀서 최저 전기량이 체크되었을 수는 있으나, 사람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수도사용량이 0인 것도 그 증거가 된다”

는 답변을 들었고, 이 내용은 통화하면서 동시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의 반응에 따라 들려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되었다! 저는 이 증빙 문서를 들고 면사무소에 갔는데~ 앗! 면사무소 담당자도 이것으로 임차인의 전입 세대 퇴출이 가능하다! 하면서~ 진행해주려는 순간, “어,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했네요.” 라는 담당자도 놀란 말투… ㅎㅎㅎ

허탈하기도 했지만,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기에 임차인도 포기하고, 이사비용을 원하지 않고 순순히(?) 셀프 명도를 해주었구나!! 몇 주간 맘 고생을 했지만, 힘든 과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ㅎㅎㅎ

임차인은 약 30만원 정도의 공용관리비를 미납으로 남겨두었었고, 저도 그 비용이 이사비 대신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스스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였고, 저도 바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뒤에, 낙찰받은 집에 가서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스르르~~~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______________^

로빈훗 선생님의 “특수 물건” 강의에서도 나온 내용~ 시건장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핵심이다!!
아무리 빈집처럼 보여도~ 몰래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그것은 엄연한 주거침입죄, 불법이기에~

저는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전달도 해보았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알게 된 법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제 연락처(물론 제 3자 화법, 윤실장의 번호)를 주고 (관리인은 개인 정보라며, 법인의 대리인 연락처를 알지만, 제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여 반대로 제 연락처만 그쪽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에,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이 두 차례 보내졌고, 00월 00일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될 것이니,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법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알겠습니다(전달하겠습니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 명도의 상황은 어쩜 그리 각각이고,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사무장님이~ “내용증명은 필수로 보내고, 처음에는 단호하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훈훈하게 한다”는 강의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곧, 사무적으로 접근하여 인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 처리도 빠르게 되고,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차인의 연락처는 끝까지 모른 채 명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 법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이었나. 그런 소름이 돋기는 했습니다. ㅎㅎ

저도 이 한 가지의 경우의 명도 경험이었지만 행크 안에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명도가 잘~ 문제가 잘~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제 3자 명함” 만드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면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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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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