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낙찰 후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작 경매 몇 번 도전해보고 안되겠다 싶어 공매로 입찰했던 물건에 덜컥 낙찰되었습니다.
제다스 · 수강 강의 및 스터디(기수) : NPL투자반 · 낙찰/계약/매입 일자 : 2022.12.15. · 부동산 종류 : 아파트 · 인증 사진 : 송사무장님과 팔콘…
cafe.naver.com
오늘은 낙찰부터 명도까지의 여정을 함 풀어보고자 합니다.
12월 중순 낙찰 받고 저는 바로 물건지로 가기보다 3~4일 정도 지나서 방문했습니다. 소유자 남편의 사업 문제로 압류된 물건이기에 시간차를 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방문 3~4일 전에는 ‘만나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송사무장님과 파이팅팔콘 선생님의 책에 있는 명도 부분을 읽고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점유자를 못 만날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남길 포스트잇과 점유자 유의사항을 인쇄했습니다.

12월 19일 저녁
긴장되는 마음으로 해당 물건지에 도착. 심호흡을 하고 점유자를 만나면 할 말을 생각하며 벨을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벨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어 연락처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고, 점유자 유의사항을 문틈에 끼워넣고 나오려는 순간, 어라? 문이 열린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얼굴을 빼꼼 내미는데, 점유자를 만나면 하려던 말은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나 : 부모님께 전해드릴 안내문이 있어서 왔는데, 안계시니?
학생 : 네 안계시는데요~
나 : 아, 그러면 부모님 오시면 아저씨가 주는 안내문 꼭 전해드리렴~
남학생 : 네
저녁에 가면 점유자를 만날 줄 알고 대사까지 외워 준비했는데 기우였다. 일단 안내문을 보면 연락하겠지 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어라?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안내문을 못 본건가 안 본건가. 일단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 날이 되니 연락이 오지 않아 심란할 무렵에서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 : (태연한 척) 여보세요?
소유자 남편 : 어제 안내문 받고 연락드립니다.
나 : 아~안내문은 읽어보셨나요?
소 : 읽어봤고 집은 당연히 비워 드려야 되고, 이사할 생각입니다.
나 : 아파트 명의가 사모님으로 되어있던데 사모님과는 상의하신 건가요?
소 : 지난 주 금요일에 캠코에서 연락받았고, 이사에 대해서 얘기 중입니다. 캠코에 물어보니 1월 18일이 잔금납부일이고, 늦어도 1월말까지 이사하면 된다고 하던데요.(이런, 어찌 쉽게 풀리나 했더니..)
나 :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전한 날부터는 거주하신 부분에 대해 월세(감정가의 1%인 OOO만원)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소 : 제가 뒤로 꼬불쳐둔 돈이 있으면야~ 바로 이사를 하겠지만 블라블라~ 애가 3명이며 블라블라, 방 2칸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한참을 신세한탄이며 하소연을 합니다.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낙찰자에게 왜 그럴까요?)
나 : 낙찰자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라 대출이자며 부대비용 등 금용비용이 발생합니다. 잔금납부 기한일인 1월 18일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지만, 이후가 되면 이사비도 못 받게 되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소 : 사실 한 군데 봐둔 집은 있는데 그 집이 2월 말에 이사 나간다고 합니다.
나 : 사장님 사정은 잘 알았습니다. 회사에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장님도 다른 이사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했는데 상대방은 똑같은 입장이고 집은 알아보긴 했는데 갈 말한 곳이 없다고 말한다. 2월 말 이사를 원하며, 지금 사는 집이며 계좌가 압류 당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데, 이사비도 안 받을 테니 2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한다.
점유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금융비용이 이사비보다 더 나온다) 아니다 싶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낙찰자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집을 비워주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 이사비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니 시기를 좀 당겨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점유자가 시간을 지연하면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어서 보내기로)했다.

2023년 1월 3일
내용증명을 받은 점유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 : 여보세요?
소유자 남편 : 내용증명인가 뭔가 왔던데~~ 이사 간다는데 왜 그러냐?~~ 블라블라~
내용인즉 2월에 지금 집에 월세(감정가의 1%) 내며 살 수는 없다. 대신 설 연휴는 보내고 1월 말에 이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나 :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이사비에서 감액해 지급합니다. 일단 이사할 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입장은 잘 알았고, 회사에 얘기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소유자 남편으로부터 집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다.
소 : 집은 구했는데 전에 알아봤던 집 취소한다고 계약금 날렸고(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집 계약한다고 다시 계약금 들었어요. 이사비 O백만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 일단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셔야 이사비 관련해서 회사에 보고할 수 있으니 사진 보내주시겠어요?” 이사비에 대한 결정이 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소 : 잘 좀 말씀해주세요.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서 사진이 왔는데 이삿날이 소유권 이전일(1월 26일)이 아닌 1월 31일로 잡혀있다. 내가 원하는 날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2월 전 이사하겠다고 하니 이사비는 지급하자. 근데 내가 말한 날짜도 아닌데 이사비를 더 달라고? 이건 아니지.
순간 이사비를 깎을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래 나도 조금 양보하자. 처음 주기로 한 이사비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긴 그렇고 조금 더 주고 좋게 끝내자~
1월 12일
내가 원한 이삿날도 아니고 이사비도 더 주지만(스트레스 안 받고 원만한 합의로 명도를 끝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테니) 그렇게 하자고 문자를 발송했다.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다행히 이사비는 조금 더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대신 명도합의서 작성(소유자인 아내)을 해주셔야 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답이 없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명도합의서는 서로 간 약속을 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회사에서도 약속대로 이행하니 걱정마시고 합의서 작성에 응해 달라]
문자 보낸 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답신이 왔다.
[이사는 1월 31일에 갈 것이며, 이사 당일에 명도합의서 작성해주겠다.](명도합의서 작성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인가? 곰곰히 생각하니 만나서 작성하기 싫다는 소리로만 들렸다.
이러다가 딴소리하면 안되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래, 그럼 만나지 말고 합의하도록 해보자’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명도합의서 내용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보냈다.
[만나서 명도합의서 작성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읽어보고 동의한다면 문자로 답을 달라, 답신이 없을 경우 합의할 마음이 없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압박과 함께~!!]
저녁 늦게야 답이 왔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 됐다~~이제 정말 끝이구나!!)

1월 30일
이삿날 전날 소유자 남편에게 이사 시간과 안내할 사항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 사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내일 몇시에 이사하시나요?
소 : 저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센터에서 와서 이사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오전 10시까지 아파트로 오셔서 보시고 이사비 주셨으면 합니다.
나 : (내 스케줄도 있는데 10시까지 오라니..) 일단 내일 오전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스케줄 조정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내일 일정을 살펴봤는데 도저히 시간내기가 불가능했다. 만약 스케줄 조정이 되더라도 솔직히 현장에 가는게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짐 반출이나 아파트 내부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이사비를 주기도 곤란했다.
그래서 행크카페의 도움을 얻어 아래 문자처럼 이사결과를 사진으로 받고 이사비를 송금해주기로 결심했다.

1월 31일
오전에 이사가 끝난다더니 연락이 없다. ‘뭐 끝나면 연락하겠지’하고 신경을 안 쓰기로 했다. 오후 2시가 다되서야 문자가 왔다. 사진과 함께~
평균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와 3번 정도는 만난다는데 어쩌다보니 점유자를 한 번도 안 만나고 명도가 완료됐다.
운도 따랐지만 만약 이사비를 더 적게 주고자 했다면?? 너무 법대로만 밀어붙였다면?? 상대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내 방식만 강요한다면 원만한 합의는 어려웠을 것이다. 행크의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적절한 압박과 회유를 잘 섞어서 하는 것이 명도를 쉽게 잘 끝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투자의 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기 전에는 너무 막연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행크카페와 책이 두려움을 없애줄겁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전세 계약 맞췄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수리 및 임대 후기도 남겨보겠습니다^^




이달의 BEST글에 선정되신 분들은
행크알리미에게 [성함/닉네임/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주시면
행크에듀 5만원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제 주변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싶은 제다스입니다. 지난 낙찰 후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작 경매 몇 번 도전해보고 안되겠다 싶어 공매로 입찰했던 물건에 덜컥…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