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원장입니다.
6월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 몇가지 일들은 정말 제 신경을 쏙 뺏을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일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히로쓰 가옥

한창 스터디를 들으며 갭투자에 관심을 쏟을 무렵, 군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잔금을 치른 후 취득세 1.1%와 법무사 비용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법무사 사무장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집이
3채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8%에 해당 된다는 거에요.(매수한 집이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한 채 더 생겼나 싶어 부랴부랴 알아보니,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의 지분때문에 그런 거더라구요.

하지만 남편이 상속받은 지분은 10%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분이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집 한 채로 인정하냐고 물어봤는데 법무사 사무장님은 무조건 지분이 적더라도 집으로 포함된다고 우기는 거에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법무사 사무장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어쩔수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납득을 해버리고, 원래대로라면 약 300만 원이었을 취득세를 6배 뻥튀기된 1800만 원으로 납부해버렸답니다.

이맘때쯤 행크 카페를 보다 행크에서 홍보 중인 부동산 절세의 기술 책을 구입을 해서 열심히 보고있었는데,
책을 읽던 중 우연히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대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④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 상속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 해당 주택 거주 여부, 연장자 순)

⑤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 상속 주택의 소수지분권자

이 구절을 보자마자 머리가 띵~ 한 게 아차 싶더라구요.

곧바로 담당기장 세무사님과 연락을 했는데, 역시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율 20%,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항)

그래서 이걸 군산시청 세무과 주무관님에게 얘기했더니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항을 얘기하면서 지분이 1%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주택 수로 인정한다고만 얘기하는 거에요.

세무사님이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시도해봐도 시행령 제28조의4항은 모르겠으며 제28조2항만 안다는 답변이 도돌이표처럼 돌아왔어요.
심지어 담당자는 또 내일 나오니까 나중에 연락하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여기까지 정말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다음날까지 기다려 한번 더 전화를 해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착오라는 말 한 마디 없이 이번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라고 하는 거에요.

경정청구….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왜 공무원 욕을 하는 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수송동사거리 / 군산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이 저의 기장담당 세무사님이 다시 담당자분과 통화하였고 결국 경정청구를 넣으면 바로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받아내셨어요.(경정거부의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원래의 취득세인 300만 원을 제한 1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건, 내 팔은 내가 흔들어야 한다는 거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 주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뼈져리게 느꼈답니다.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걸 찾고, 연락해서 일일이 이해시키고 받아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하나 공무원은 잘못된 걸 바로 잡아도 아 그래? 하고 그냥 넘긴다는 것.

분명히 그쪽의 착오로 인한 일이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없던 일마냥 입을 싹 닫는 걸 보고 ‘아… 정말 내가 모르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걸 보면, 아마 이 말은 평생 같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겸암동 철길마을
이런 때 행크가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의지되는지…..!

절세의 기술 책이 아니었다면 틀린 지도 몰랐을거에요.

사실 이 책은 법인 운영을 조금 더 잘해보고자 구입했었는데, 이번일을 겪고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읽어보아야하는 ‘필독서’인걸 알았답니다.

또 고생해주신 기장 세무사님도 행크를 통해 맺은 인연인 걸 생각하면 행크와는 평생 가야 할 파트너임이 틀림없어요!

행크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담이 행크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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