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쑤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아무래도 경매 용어를 잘 숙지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하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필수*)

1. 경매 기본 용어
1. 경매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나 기관이 그 재산(부동산 등)을 공개적으로 팔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

2. 입찰 : 경매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격을 써서 제출하는 행위

3. 낙찰
: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경매 물건을 살 권리를 얻는 것

4. 유찰 :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경매가 무효로 끝나는 것

5. 최저매각가격(최저가) : 해당 회차 입찰에서 시작하는 최저 금액 (유찰될 때마다 보통 20~30% 인하)

6. 감정가 :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 추정액

7. 매각기일 : 법원에서 입찰과 낙찰 절차가 진행되는 날짜

8.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내는 금액(보통 최저가의 10%)

2. 권리 분석 관련 용어
1.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

2. 근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경매 원인이 되는 경우 많음)

3. 말소기준권리 : 낙찰 후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4. 인수하는 권리 :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권리(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법정지상권 등)

5. 대항력 :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6.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동사무소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우선변제권의 요건)

7. 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3. 매각 절차 관련 용어
1. 매각물건명세서 : 물건의 권리관계, 점유자, 임대차 현황 등을 법원이 정리해 공개한 문서

2. 현황조사서 :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 현황 등을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

3.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부동산 가치 평가 문서

4. 매각허가결정 : 낙찰 후 법원이 낙찰을 최종 허가하는 결정

5. 매각대금 : 낙찰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잔금

6. 잔금납부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

7.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을 납부한 후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4. 유형별 경매 용어
1. 임의경매 : 담보권(근저당, 저당권) 실행을 위해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2. 강제경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판결·집행권원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

3. 공매 : 법원 경매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매각 절차

4. 유체동산경매 :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가전, 가구, 차량 등)을 경매로 매각하는 절차

5. 주의해야 할 권리 및 상황
1.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분묘기지권 : 분묘(묘지)가 있는 경우,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선순위 임차인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임차한 세입자,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가능

4. 유치권 :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며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경매 진행 중 점유자 변경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용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가는것이 필수 단계입니다!

위에 내용들을 토대로 더 많은 내용들을 더 검색하고 공부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