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중,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한가? 배당 받아요?
경단스에 옥뻥님 질문으로
옥뻥: 임차권등기하고 퇴거한 집인데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서 대항력은 없는데 선순위가 소액이구요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어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안했어도 배당이 되는지요?
이에 나는 답했다.
니 : 대항력이 있어야 배당요구가 가능하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는걸로 압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뿐인데, 최우선변제권이든 우선변제권이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안해서 배당을 못 받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도 할 수 없습니다.
옥뻥: 배당순위에 있어서 배당요구만 하면 배당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왜 배당요구를 안했는지도 궁금하고..
나: 23.10.31에 배당요구한거아니에요?
옥뻥: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일자 없는게 궁금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한 경우 배당요구해야 배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