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 입니다.

벌써 5월 입니다.
잘지내셨나요?

글 좀 그만 쓰고
이제 돈 좀 벌라는 쿵쌤의 가르침에 따라
당분간 휴재 선언(?)을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한 상태 입니다.

돌이켜보니

10편이 3월 12일에 올라왔고

https://cafe.naver.com/mkas1/1423116?tc=shared_link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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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이 4월 9일에 올라왔으니

https://cafe.naver.com/mkas1/1452659?tc=shared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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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네요.

이제 최근 페이지나
오늘의 인기글에서도 한참 뒤로 가있는데도
가끔 정주행 하시고
잘봤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가끔
다시 읽어보곤 하는데

정보 전달과 예능(?)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오탈자는 기본에
내용도 장황하고 두서가 없고
그동안 글 읽어봐주신 분들이
고생 많으셨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은 정기 연재와는 별도로

1~10편까지 나온 내용들중에서
포인트를 한번씩 정리하고

명도톡방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추가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렇듯
케바케, 사바사이니
정확한건 제 글 보다는
경매계, 집행관실, 세무사 세무새 등 전문가와
유선 통화, 대면 상담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세컨폰과 명함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 명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컨셉으로 임장 다닐때도
명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요즘 명함 누가 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단정한 복장과 케이스에서 나온
명함은 사람을 달라보이게 합니다.

세컨폰은 무료 3개월이 지나기전에
번호이동(기존 번호는 유지, 통신사만 변경)으로 통신사를 갈아타는것이 좋습니다.
알아보기 귀찮으면 그냥 유지하는것도 좋지만
기본 데이터에 통화 조건으로
3개월 무료 조건이 있다면 갈아타기 추천.

-견적 비교 전에
단기 매도 매사자로 할건지, 2년 비과세 인지,
사업자 대출을 받을 건지, 주담대를 받을건지
스스로 명확히 정하고
대출 상담사에게 물어보는게 맞습니다.

-금리 예측하지 말고 잔금 납부 전에 여유있게 대출 실행하자.

: 일이 꼬일려면 당연해보이는 것도 꼬일 수 있으니
항상 시간 여유를 두고 여유 있게 실행 하는게 좋습니다.

-법무사 견적은 2~3 곳 받아보세요.

: 여차하면 눈뜨고도 코 베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일된 양식이 없으니 2~3곳 비교 해보시고
대행료, 일비, 교통비 등에서 과다 청구하지 않는지
비교 해 보세요.

특히 현금영수증 과소 발행으로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취득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및
제증명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비(보수료, 대행료, 일비, 교통비)
등은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각허가 결정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건등록
통해서 법원에 가지 않고도
각종 서류 열람도 가능하고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후 출력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시 매각허가 결정문을 요구하는
은행이 많은데 인터넷으로 열람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대출시에 열람용은 인정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열람용으로 통과 했는데 열람용 불인정 받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경매계에 유선 통화해서 등기로 보내주시면
안되겠냐고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머리 아픈 4편 입니다.
저도 글을 써놓고서
다시 볼때마다 새로운데
주기적으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읽어보고 관련 책도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세무사 1시간 상담료 11만원,
비정기, 정기 기장료 아끼시려다가
세금으로 크게 얻어 맞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으니

내가 정말 100% 내 자신을 믿고
나는 세무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혼자서 하시고

아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 하시면
1시간 상담 받으시거나 비정기 또는
정기 기장 추천 드립니다.
(특히 매사자 내시는 분들과 공투하시는 분들!!)

-종합소득 과세표준액 구간 파악 하기!

: 이제 연말정산도 끝나셨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해서 2페이지 최상단을 보시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도 고려하세요.

:양도세와 종소세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인이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고려하시고
특히 본인이나 명의자가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라면
소득 발생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과 지역보험료 발생 또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유자에게 준 명도비도
매매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
다만 대상자가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면 불가능 하다.
정확한 비용처리 과정은 세무사와 상담하기!

-인도명령은 법무사에서 서비스로 보통 해줍니다.

-점이가는 서비스로 안해줍니다.
(40만원 정도 요구함)
10만원으로 셀프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도명령 하고나서 점이가도 해도 되나요?

: 명도방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입니다.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인도명령은 신청 후
빠르게 인용 되고 인용 후 점이가 접수하면 불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둘다 하실거면 점이가를 먼저 접수 하시고
텀을 조금 두신 다음에 인도명령을
접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러면 법무사 쪽 인도명령 무료 접수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아무리 버텨도 결국 개문 하면 길이 보인다.

:현재 명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중에서
차라리 점유자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공투 케이스 처럼
아예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거나
아니면 연락은 되는데
죽어도 이사 못나간다고 버티는 케이스가
가장 고민 되실 겁니다.

명도비를 준다고 해도 안나가는 케이스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 고생 모르시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잔금 납부 했고 매달 이자는 나가는데
점유자가 대답이 없거나
죽어도 안나겠다고 버티시면

일단 대화, 내용증명으로 명도비 주겠다고 해보시고
그게 안통하시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 밟으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개문부터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점이가를 통한 개문 또는
강제집행 개문 계고를 통한 개문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개문 했는데 사람이 마침 없다거나
짐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경우,
또는 눈앞에서 강제로 문이 열렸는데도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본 강제 집행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상 개문 하면
점유자의 기가 꺾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저희 케이스처럼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서
복지쪽 혜택을 설명해주시거나

아니면 명도비를 제공하고
협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명령 접수 했는데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인도명령 문서 송달은
낙찰자와 점유자 양측에 실제 도달하거나
도달 간주 되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나의 전자소송 통해서 확인하면
도달로 간주 가능하고
점유자는 직접 우편으로 받으면 도달이고
만약 점유자가 폐문부재로 안받고 버티면
몇번의 반송 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통해서 송달 간주로 처리 합니다.

그 후 경매계에서
송달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날이 정해지면
그날 바로 법원 방문해서
강제 집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첫 접수에서부터 본집행(짐 빼는거)
대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1차 계고 접수 가능 합니다.
(금액은 10만원 정도. 현금만 가능)

이건 법원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집행관이 정해지면
전화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한게 없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1차 우편계고(문틈에 계고장 끼워넣기 등) 보다
바로 개문 계고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꼭 유선으로 물어보세요.

쿵쌤 : 궁금하면 제발 전화로 직접 물어봐. 안때려.

차분하게 정리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또 두서가 없네요.

날씨 좋은 5월 입니다.
가족, 친구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부지런히 또 글감을 쌓아뒀다가
다음 연재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정주행 하실 분들은 여기로😊

https://cafe.naver.com/mkas1/1367010?tc=shared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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