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2천이상 수익을 낼 제니스 입니다.

행크들어와서 아직 낙찰 받거나 수익을 낸적은 없지만, 앞으로 낼 예정임으로~예전에 저의 명도 경험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점유이전가처분 이란말 들어보셨나요? 명도 소송은 많이 들어 보셨죠. 내 집에 살고 계신 분과 퇴거가 협상이 잘 안될 때 살고 계신 분을 상대로 또는 명도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 전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꼼작마!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돼고 거기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아주 오래전, 눈독을 들여 놓았던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더랬죠.

낙찰 받고 혼자 공부해보자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경매계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면서 셀프등기 해보고, 채권도 사보고~~ 그져 신기하기만 했었습니다.

대출 받으려는데, 세입자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무상거주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잔금내고 오라고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거주자분들이었는데 제가 안되면 되게 해보자 하고 일단 부딪히자 하고 경매계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어떻게해야하죠~~ 물어보고, 불쌍해 보였는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다녔던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경매 서류 열람 등 집주인의 가족임을 증명해서 대출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몇줄로 쓰고 있지만 그때는 대출이 어렵다는 소리에 정말~~~ㅠㅠ

제가 “착한 임대인” 해봐야지하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잔금내고 살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 보았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며…난 모두 가족임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안 좋구나~ 그랬었습니다.

“아가씨 우린 돈이 없어서 집 얻는게 힘들어~”

맘 약해진 저는 언제까지 이사가실 수 있는지 기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는지~~ 해서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사갈 수 있을 만한 부동산을 찾아 보기도 했었지요. 그러다 한 3개월~

그때가 저도 넘 회사일로 바빠서 정말 명도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르신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드린게~ 한달 두달 한두달 하다가 거의 1년이 다되어 버렸습니다.

“아가씨, 그 집 사는 사람들이 이 빌라 올린 사람들이에요”

아주 둔했던 저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 못된 것을 알게되었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가씨 거기 사는 사람들 부자에요. 00지역에 있는 빌라가 다 그사람이 지었어요. 돈 없다는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는 빌라도 그 사람이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전 호구였어요. 호구~~~

저는 첫 낙찰이라 좋게 시작하고 싶었고 또 나이드신 어르신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들은 호구로 보고, 불쌍한 척 그랬다는 거죠. 고의로…무상거주…

전 무슨 큰일이 생기면 생판 모르는 귀인도 나타나서 잘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한데 이 일을 상의하려 낙찰 받았던 경매계를 찾아가서 계장님께 하소연을 했고 절 불쌍하게 보신건지 이것저것 알려주셨고, 또 옆에서 본인 일을 하면서 저희 말을 듣고 계셨던 다른 분들이 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명도신청 접수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거 또 셀프로 하다보니 계산이 틀려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맘 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셀프로 타이핑을 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나홀로소송사이트로 들어가서 소장 접수하면 너무 쉬웠는데 10년 전쯤이라는 점~~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95&ccfNo=3&cciNo=1&cnpClsNo=2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95&ccfNo=3&cciNo=1&cnpClsNo=2

위 그림처럼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시가표준액 신정 방법을 보면 제가 틀릴만 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거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편해졌죠~~

일단 신청을 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맘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왜냐면..낙찰받고 1년이 지났으니까요!!

이분들이 제가 낙찰 받은 후에 한달 후에 한명, 몇달 후에 2명 이렇게 전입신고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한명했더니 또 몇달 뒤 또다시 다른 사람이 전입 하고..

정말 좋게 생각해서 배려한게 스스로 호구를 만들었던것 같습니다. 배려도 상대를 봐가면서, 상대가 진심이 아닌 사람에게 배려는 필요 없었던것 같습니다.

결국 3명의 거주자가 생겨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받은지 1년이 넘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를 진행을 하게 때문이었습니다. 보정명령 1번에(사진왼쪽)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라는..ㅜㅜ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보정서 신청이유에

1. 내가 소유자이고
2.점유자는 서로 가족들인데 한명씩 전입신고가 들어와서 늦게 된 이유
3. 1년 무상거주에 대한 내용~ 제가 호구에요
4.별첨자료
점유자가 하나 둘씩 이전했던 증명서류, 낙찰받은 영수증, 잔금 영수증 등등 혹시 몰라 있는것 없는것 죄다 넣고 소제기증명원까지 첨부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법원 가서 받아와야 하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로 서면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원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빠르면 1~2일에 결정이 나고, 이후 강제집행신청을 집행관실에 2주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명도와 같이 같이 진행하거나 먼저 신청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하면 쉽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공탁금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공탁금을 내어야 하는데,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셀프이여서, 정중하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있게 허가해주시가 바랍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합니다. ^^ 손해 안봐요!!

보증보험증권 발급 어떻게 하나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필요서류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발급승인을 할 수 있고 전자서명과 보증보험결재 후에 보증증권을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받을 수 있어요~ 편해졌쥬~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도명령 신청서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등 진행사항이 궁금하면 대법원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와 이름 주민번호를 넣으면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에 뼈를 묻겠다!!

거주인에게는 명도 소송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만 설마 하셨는지. 내용증명 갈거니까 혹시나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하면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낙찰자가 00동 빌라는 0억에 받았으면 거져 주은거다! 이 빌라에 뼈를 묻겠다”며 별의 별 악담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는게 한 순간이더라구요. 음~ 세상 저런 욕도 있었구나!!

결국, 맘을 독하게 먹고 그간 날 호구로 본 댓가를, 그것도 알고보니 신축빌라를 지으며 매매하고 부동산으로 살고 계셨던 분이이었다는게 오히려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필요없쓰~~!!

거주인에게 낙찰받은 그대로 부동산 인도 받아야 하며 헤코지를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집을 비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손해배상으로 넣을 수 있다며 내용증명을 빡시게 보냈습니다.

몇번의 내용증명 반송을 하셨고 결국 집행관님과 계고장을 붙히고 나서야 이사를 몇일에 가겠다고.. 게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사비용 요구!

이사 가겠다는 날짜 약속 어겨서 결국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잘못된 배려가 여기까지 오다니!!

법정스님의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로한 날 10시가 넘었는데 집행관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빌라 위치가 애매해서 문자로 위치설명과 주차장을 알려드렸는데 답도 없으시고..결국 기다리다 전화를 해봅니다.

“집행관님 죄송한데 어디쯤 오시고 계실까요?”

“어! 거기 오늘 안 가요. 집주인과 잘 이야기 되었다던데요. 아침에 전화왔었어요”

와~ 정말…

“집행관님 저 집주인인데요. 제가 기다린다고 문자드리고, 집행관님 안 오신다고 전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라며 또 호구인것을 알려드렸어요 ㅠㅠ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 또 처음보네!! 다른곳 일정 미루고 갈게요 기다리세요!”

집행관님도 세상 이런 사람들 처음본다며 전화로 정말 노발대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거주하시던 분들이 몇일 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다른곳 계약쓴것 확인하고 강제집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사가는 날 어느정도 짐을 빼고 마무리 되었겠다 싶을 때 음료수 조금 좋은 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가실 때 차 안에서 드시라고~

어른신을 뵙고, 좋은 곳으로 이사가시고 잘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어르신이 “아가씨 미안해요! 나쁘게 하려는건 아니였는데…”라고 말꼬리를 흐리셨고, 서로 악수를 하며 잘 되길 빌었습니다.

마무리는 참 훈훈한것같죠~

그런데 사람은 큰일을 겪고 나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일 이후는 저는 조금 냉정해져서 낙찰 받으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점유인에게 알리며 내용증명받아도 놀래지 말라고. 내용증명에는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명도 집행을 진행을 할 수 있음과 명도 진행과정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이건 다 형식적인 것으로 협의가 잘 될 경우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과 함께!!

명도 경험담을 적다보니 행크에도 호구였음을 밝혔네요 ㅋㅋㅋ

그 분들 덕분에 호구 탈출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해봅니다. 작년에는 행크 가입하고, 엑시터2기를 보내며 행크에듀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것 같네요.

올해는 행크에서 조금 빠르게 걸어가보려고 합니다. 행크 가족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엑시트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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