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낙찰을 받고 법원을 나서 마냥 들뜬 아이처럼 낙찰받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배당 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도를 시작한다기보다 낙찰 후 보이는게 뭘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가보았습니다.

마침 경비아저씨께서 나와 계셔서 그 집에 대해 여쭈어보았더니…

“그집 힘들텐데… 여자도 몽골사람이고 말이 통해야 내보내지. 신랑은 술고래에 주정이 심하다고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걱정을 한가득 안고 용기내 벨을 눌러보고 포스트잇에 번호를 남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사람인 소유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보고 나가라고요? 못 가…못 가…”

어눌하게 말을 하는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초보이기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걱정,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당장 다음날 이사 합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월 17일 낙찰, 24일 매각허가결정, 설날까지 기다리고 설 다음날 소유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받지 않다가 세번째 전화에 전 소유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 번호로 한번 더 전화하면 알아서 해!!!”

이런…

며칠 뒤 저희 남편과 함께 낙찰받은 집으로 갔으나, 아이가 엄마아빠 없다며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모지에 ’31일 잔금납부하면 그때부터 불법점유가 되니 연락을 달라’고 적어서 전달했더니
15분 후 내일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약속장소에 가보니 더 우락부락한 친구분과 함께시더군요. 그런데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아! 잘 모르는구나. 말을 아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매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붙들려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요 우리 스터디 반장님께 sos를 쳤습니다.

전화해서 “사장님~ 저 이건 명도 안하겠습니다. 내일 잔금납부하시고 등기치세요~ 바꿔드릴께요” 했더니 두 남자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로 시작해서 결론은 ‘아내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몽골 아내가 이런 상태를 자세히 알면 도망갈 것이다. 이사비도 없고 아내를 보낼 수는 없다’면서 울먹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서 마지막 합의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26년 된 아파트의 모습을 외관상 제대로 보여주었기에 그걸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입찰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oh my got!!!!!



사랑하는 몽골 아내를 위해 내부수리를 멋지게 해놓으셨고, 아내는 평생 이런 집에서 처음 살아본다면서 오늘아침까지도 청소하고 닦고 했다면서…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사진으로 본 몽골아내는 여자인 제가 봐도 아이돌 걸그룹 수준의 미모였고, 정말 도망갈까 걱정할만 했습니다.

2월17일자로 이사합의서를 적고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하니 처음으로 흐뭇하게 웃으시며 정관장 에브리데이를 따주시더군요.

예쁘게 가정을 꾸려 사시던 중 보증을 잘못 서서 이런 일을 겪게 된 아름다운 몽골 아내 가정이 이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까지 잘 보내주셨고…

어제인 2월 8일 집을 사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응? 잔금도 납부 전이고 등기도 아직 안쳤는데???

가계약금을 받았고, 영수증을 간략히 써드렸습니다. 등기가 넘어오면 정식 계약서를 예쁘게~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점유자를 압박하기 위해, 인도명령 신청을 위해 잔금을 빨리 납부했더라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2.5배 더 낼 뻔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이렇게 빠른 매매를 예상 못했고, 안팔리면 임대로 돌리다가 매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낙찰과 첫 명도, 첫 매매 모두 저에겐 값진 경험이 되었고 운좋게도 수익 역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었다면, 그리고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말해주는 이가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해주고 작은 일에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며 도움을 주신 행복재테크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위 경험담은 다음 ‘행복재테크’ 카페
2017년 2월 게재된 ‘부자된day’님의
‘미모의 몽골아내”우리보고 나가라고요? “로 시작한 명도에서 등기치기전 매도 가계약금까지…’를 재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