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쑤진 입니다.
경매를 처음 공부하기 전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숙지하여야 경매 공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경매 용어에 대해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과 낙찰
◆ 입찰 – 입찰은 경매에 참여해 원하는 물건에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경매일에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하며 참여가 공식적으로 인정 됩니다.
초보자도 절차를 숙지하면 입찰 준비가 가능합니다.
◆ 낙찰 – 낙찰은 입찰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해당 물건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찰받은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을 위해 법원에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감정가의 10% 수준입니다.
보증금은 낙찰자가 아닌 경우 반환되지만 낙찰 후 미납시 몰수 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보통 수표 1장으로 제출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 합니다.
✅ 보증금과 감정가
◆ 보증금 – 보증금은 입찰자가 경매 참여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 입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 비율 만큼 준비하여야 하며, 낙찰 취소 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감정가 – 감정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해당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입니다.
입찰 시작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최저매각 가격 – 최저매각가격은 경매에서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감정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최저가격 이하로 낙찰 될 수 있으니 입찰가 설정 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 권리분석 과 말소기준 권리
◆ 권리분석 – 권리분석은 낙찰 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과정 입니다.
우선순위 권리와 말소 가능한 권리를 확인해 경매투자의 손실 위험을 줄 입니다.
이 과정은 입찰가 결정과 낙찰 후 묹 예방에 중요합니다.
◆ 말소기준 권리 – 말소기준권리는 낙찰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전 담보권, 가압류 등이 포함되며,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권리들 입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채무를 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우선 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으로 배당 받을 권리를 뜻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세금체납 등에서 주로 확인되며, 권리분석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배당과 배당요구 종기
◆ 배당 – 배당은 경매로 확보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절차 입니다.
배당 쉰위에 따라 수령 금액과 순서가 달라져 배당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 –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채권자가 입찰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니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명도와 명도 소송
◆ 명도 – 명도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기존 점유자와 물건을 비워주는 절차 입니다.
원만한 인도는 입찰 후 거래 마무리에 중요하며, 분쟁을 예방합니다.
◆ 명도소송 – 명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강제 인도가 가능해지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점유자 권리 확인 –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불법 점유나 권리 주장이 있는지 점검해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매 공부에 있어서 용어정리는 기본이니 숙지 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빠른 이해와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모두 점프~~~ 점프~~~ 해서 보자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