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면 굳이 유료정보사이트를 구독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나겠지만, 공부가 완성돼야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행크옥션 등 유료경매사이트에는 각종 공부 서류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간혹 유료경매사이트에서 놓친 문제로 인해 낙찰 후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 서명한 대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수라도 입찰 전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는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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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정보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물건검색창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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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건 주소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601호
② 청구금액 : 5,724만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③ 배당요구종기일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 필요.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사건기본내역, 배당요구종기내역, 항고내역, 물건내역, 목록내역, 당사자내역, 관련사건내역 확인 가능.
2. 사건기본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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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는 ‘종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하나 기각이 되어도 종국 또는 취하라고 기재됩니다.
종국 된 사건은 기본내역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국되면 경매사건의 모든 기록은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옮겨지게 됩니다다.
경매진행 중인 사건의 궁금한 사항은 사건기본내역에 담당 경매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문의하면 됩니다.
3. 당사자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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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경매신청권자
소유자 : 경매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
채무자 :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
임차인 : 관례상 해당 부동산에 전입만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라고 표시
유치권자 :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교부권자 :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4. 물건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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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내역은 경매물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는 다세대, 감정평가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비고란에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라는 문구는 지난 입찰에서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경매에 다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재매각은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최저매수가격의 20~30% 등 각각 다르므로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나 공법상의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일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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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에서는 입찰법정과 입찰시간을 체크합니다.
2025년 9월 23일 211호 법정에서 최저매각가격 315만 3000원 이상 입찰하면 됩니다.
통상 입찰시간은 오전 10:00~11:10(법원마다 다름)이므로 이 시간 내에 입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이 낙찰된 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잔금납부기일, 배당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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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송달내역은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목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채권자의 연기신청, 낙찰자의 매각불허가신청, 유치권자의 유치권 신고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중 그중 유치권신고,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매각기일 변경신청, 재감정신청 등 경매진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면 입찰 당일 헛걸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검색하며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행크옥션을 비롯한 유료사이트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했듯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입찰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숙련되면 필요한 부분만 찾아 금세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건의 전체적 흐름을 읽는 것과, 사건 변동사항도 먼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인이라면 법원경매정보사이트를 보는 습관은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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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송사무장님의 「송사무장의 경매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