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말 공매로 낙찰받고 첫 명도를 마쳤습니다^^

첫낙찰 첫명도라 많이 서툴었지만 행크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공매물건임에도 약 한달만에 명도를 완료 했습니다 ㅎㅎ

나름 험난했던 ㅎㅎ 과정을 공유합니다^~^

긴장되는 점유자와의 첫 통화, 30초만에 끝?
2022.6.27. 매각허가결정 후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서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고 하루 이틀은 명도 시나리오(ㅋㅋ)까지 써가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더라구요 절대절대 ㅎㅎ.)

긴장속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000물건 낙찰받은 회사 직원입니다 000씨 맞으신가요?”
“네, 잔금일이 언제에요?”
“네?,,,아..잔금요..잔금…은 원래 저희회사는 일주일이내 납부하는데 000씨의 이사일정에 따라 #$@#$”
“아 잔금치고 전화하세요”
“선생님 잔금을 치르면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실 수…”

뚝……뚜뚜뚜

ㅜㅜ 잔금치르고 전화하라는 말만 하시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30초도 안걸려서 끊어져서 허무했어요. 그래서 문자로 점유자유의사항을 보내드렸더니 “법대로 하라”는 답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답장으로 온 번호가 점유자가 아닌 다른번호였습니다.
점유가 가족인가? 혹시 제3의 점유자가 있는걸까? 오만가지 상상을 했었더랍니다 …
나중에 알고보니 투넘버를 쓰고 있었다는 ….;;;;; (뛰는 낙찰자 위에 나는 세입자 ㅋ)
정말 황당했어요 ;;ㅋㅋ

(그이후 거의 3주가 넘도록 연락을 안받으시더라고요 ㅡㅡ너무 답답했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 레디셋!
잔금치르고 연락하라고 하셨기때문에 일주일 뒤인 2022년 7월 6일 잔금을 치르자마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인은 인터넷접수가 불가해 우체국 창구를 이용)

하지만 역시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으셨고 우편물도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준비해놓고 우편물이 반송되자마자 전자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3번의 보정명령이 있었지만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2주 정도 걸렸던것 같습니다!
(2022.7.13. 접수 ~ 2022.7.29.강제집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신청 방법은 아래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드디어 세입자가 말문을 열다!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는데, 당일 오후 5시에 집행관님이 다음날 12시경 강제집행 하겠으니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무 일정이 다급해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ㅠㅠ

수십명을 수소문해서 아이들을 맡기고(방학중ㅠ) 다음날 강제집행 현장에 갔습니다.!

강제집행은 정말 금방 끝납니다. 열쇠기사님이 문을 촤르륵(?)열자마자 집안을 뒤져서 신분확인이 될만한 증명서를 찾으시고 고시문 붙이고 유유히 떠나십니다(10분정도??)

강제집행때 붙였던 고시문(그냥 두고 이사가심ㅋ)

저는 그 사이 집안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스캔하고, 점유자의 직장인 부동산사무실 명함도 눈으로 복사하고..ㅋ
집행관님이 나가시기 전에 사진찍으라고 하셔서 거의 연속촬영 수준으로 열몇장을 스캔하며 찍고 나왔습니다.ㅎㅎ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강제집행 마치고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날따라 웬일로 전화를 받으셨고, 오늘 강제집행 했다는 소식…과
법적으로 진행하면 보증금까지 압류되실 수 있으니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정중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엄청나게 내시면서 “협박하면 다냐. 법대로 해”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5분도 지나지않아 문자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협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세입자와 협상시작, 열흘만에 명도완료!
예상대로 세입자의 첫번째 요구는 이사비였습니다. 사실 연락도 안받고 시간을 지체하게 했기때문에 이사비를 주지 말까도 잠시 생각했지만, 어차피 목표는 빠른명도!!! 였으니, 당초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 1주일이내 이사할 경우 이사비 100% 지급
– 1주일 지체할 경우 50% 삭감
– 그 이상 지체될 경우 이사비 없음.

잔금치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 조건 외에는 협상여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된다하는데 겨우 허락받았다고 생색도 좀 내면서…)

의외로 세입자는 곧바로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주일 이내 이사할 집 계약서도 바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입자는 10일만에 이사했고, 이사비는 전액 지급했습니다.
(수도권에 갑자기 물난리가 나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배려해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큰소리도 많이 내고 …공과금납부와 전입신고 등 당연한 사항도 어느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화를 내시던 분인데 이사하는 날에는 많이 부드러워 지더라구요 ㅎㅎㅎ

(근데 아주머니가 1인 법인인거 다 아는데 회사소리좀 그만하라고 하실땐 좀 뜨끔..ㅋㅋ 회사는 적당히 팔기 ㅋㅋ)

이사 후 공실입니다..(손볼곳이 많아 보여요~ㅠ)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명도소송할 각오로 도전했습니다.
(소송을 염두해서 시간과 비용을 계산후 입찰)

그치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만으로도 압박의 효과가 꽤 크다는걸 실감했어요

명도…가 사람과 상대하는 일이라 겁이 많이 났는데.. 나뿐 아니라 세입자도 무척 긴장하고 겁을먹는다는걸 미처 몰랐던것 같습니다. 처음 통화에 먼저 세입자 사정부터 들어주는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후회도 듭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죠?ㅎㅎ

셀프소송의 기술, 공매의 기술 등 책과 ‘명도방’에서 도움 많이 얻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으로 빠르게 명도한 것 같습니다^^

공매라고 명도 어려워마시고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인테리어와 매도후기도 남기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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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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