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면서 서울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거리도 상당해서 며칠간 어떻게 해야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 들어가 사건번호 검색 후 관련 서류들과 한시간 씨름하고 나서야 간신히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계약서에 있더군요.
이 물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릅니다. 일단 소유자에게 전화해봤습니다.
소유자는 “명의만 나로 되어있다. 친구(채무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채무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제 주인이라는 그는 ‘부모님이 그 집에서 살고 계신데 이사시키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임대할거냐 매도할거냐’부터 물어보는데 당황했습니다.
명도관련 강의를 들어 몇가지 패턴을 외우고 있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매각확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답하지 않고 2주간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매각결정이 떨어지자마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찰자대리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낙찰자 분에게 전달드렸으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하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합의금 0000만원 을 0월00일까지 지급하고, 회신은 0월00일까지 바랍니다. 낙찰자분은 회신하실 경우 잔금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낙찰자분은 잔금 이후 소유권이전절차를 할 예정이고, 본 회사에서 낙찰자대리인인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와 낙찰자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관련내용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을 기다려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했습니다. 보증금이랑 합의금을 준다면 수천만원인데 그 금액이 있다면 집이 경매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다시 전자소송에 들어가 서류를 뒤져보고, 은행을 통해 대부업체에 연락해봤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못 갚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무자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회신기일까지 연락이 없었고, 바로 다음 플랜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접 물건지에 방문하기! 메모장 붙이기!
현장에 공투멤버를 보내고 1시간 뒤, 바로 미끼를 물어버리는 채무자!!
채무자와 나눈 문자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 지금 물건지에 누가 왔던데 혹시 낙찰자인가요? 확인하시고 연락바랍니다.
나: 아니요 회사 직원분입니다.
채무자: 아니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나: 전입세대열람에도 안 나오는 점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방문입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면 현장조사가 아니죠. 하지만 사장님의 입장역시 이해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낙찰자분과의 협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의가 힘들 경우 이사 날짜를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고 문자로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감정만 상할 테고, 현관에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적어뒀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찰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돈을 마련해보려고 하지만 큰돈이라 쉽지 않네요. 그래서 혹시나 0000만원이면 마련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매 미납 말고 취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때 채무자가 경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물론이고 이사비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답장을 보냈습니다.
“취하결정은 저와 관련 없고 대금미납은 채무자께서 보증금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신기일까지 답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사일정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낙찰자에게 답변 받았습니다.
추가로 법무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소유권 이전 후부터는 임차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자서하기 위해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뒤 이재명 대통령의 6.27대출규제가 나와 대출이 안되면 걱정이 많았지만, 잔금일 다행히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잔금일 문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과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양식으로 작성해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이사일정 확인 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다음 달 이사를 할 것 같은데 낙찰자분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이나 이자내면서 기다릴 수는 없기에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사관련 일정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자분은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만, 사정을 생각해 5백만원을 먼저 받고 이사당일 2백만원 돌려주는 조건에 합의하면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에 안쪽 사진을 거실, 화장실, 부엌, 배란다 각 3장씩 전달 부탁드립니다. 회신은 0월00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도 특별한 카드를 사용했죠. 그건 바로 청테이프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현관에 내용증명을 청테이프로 감아서 붙여놓았다면 어떨까요?
경매를 공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대응할 수 있겠지만, 경매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정말 큰 압박감이랍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청테이프로 내용증명을 붙이고 하루 정도 지나니…
갓 잡은 생선처럼 어찌나 파닥파닥 거리던지 바로 반응이 왔답니다.
아무래도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죠. 문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은 150으로 조정하는 대신 내용에 협조하고 명도합의서 작성까지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전자서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잠수…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문자를 남기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받았습니다.
명도합의서에는 협의금150만원과 보증금200만원(이사당일 반환조건)으로 적어놓았는데 이게 싫다네요.
여러차례 이야기가 오갔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생각하던 찰나 혹시나 싶어 통장을 확인해보니 15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낙찰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사비를 주는 대신 협의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명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4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1. 채무자가 경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
2. 내용증명, 문자, 전화통화에서 이사비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
3. 내용증명 및 문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월 임대료가 청구된다는 것을 어필.
4. 잔금일 문자로 감정가의1%금액대신 채무자 사정 생각하듯이 금액을 깎고 제시하기.
돈을 받았으니 마음 놓고 다음달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채무자는 이사당일 아무 문제없이 나가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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