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기사 링크 : (뉴스 링크, 캡처시 출처 표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의 본격 시행을 위해, 지난 17일 첫 적용 대상
www.constimes.co.kr
[건축주대학 멘토] 현상일 소장 “서울시가 용적률 풀어줬으니 안심? 땅은 부동산에서 소개받아도, 매매결정은 건축가랑 해야” [땅집고] “‘서..
realty.chosun.com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00%였는데
이 시기를 활용하면 25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높고 공실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굿뉴스에 해당됩니다.
건축이 되는 것은 수익률이 나와야 가능한 것인데
용적률 상향으로 꼬마빌딩이나 다가구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의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