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살짜리 강아지를 키우고있고,
매일 행크에서 성장하고 있는
율무맘입니다!!:)
![낙찰물건 누수발견으로 [매각대금감액신청 하다!!] 낙찰물건 누수발견으로 [매각대금감액신청 하다!!]](https://storep-phinf.pstatic.net/cafe_001/original_12.gif?type=pa50_50)
오늘은
낙찰물건 누수발견으로
[매각대금감액신청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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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매각대금감액 신청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로 낙찰하나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미 외관상으로도 누수가 많이 보이지만
전 일부러 물건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누수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걸랑요 ㅎㅎ
뭔 자신감이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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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잃어버린 나…
관련 서류들을 열람하고
임차인들과 연락 후 206호 호실 비번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삐삐삐삐치고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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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마음 부여잡고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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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팽이천국~~~~~~~~ 이구나~~~~~ㅋㅋㅋㅋㅋ
전
잠시..
아 ..
잘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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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매각불허가신청 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라…
되돌릴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듯이
매각대금감액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매각대금감액신청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하자 등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대금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 낙찰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했는데,
👉 인수해야 할 권리나 숨겨진 부담이 나중에 확인될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구제받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2가지 포지션으로 매각대금감액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하자는 매각물건명세서 및 감정평가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전문가의 확인 결과 내·외부 누수로 인한 하자로서 그 원인과 예상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이에 따라,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거하여,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채무자나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의 근거하여 낙찰대금 중 ****원의 매각대금 감액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매각대금감액 신청서 내용입니다!!
매각 대금감액신청서는 대금납부이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게 되면 배당받게되는 권리 및 임차인들과
절차가 복잡해지는 관계로!!
꼭꼭 잔금납부 이전에 신청해야합니다.
1.매각대금감액신청서
2.현장사진
3.누수및 전문가 견적서
등을 준비하여
열심히 법원에 대금납부하기전에 신청하였답니다.
결과는..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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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감액신청서 불허가”
떨어졌네요..ㅎㅎ
법원에 왜 불허가인지 여쭤보니..
알려주지도 않네요..ㅎㅎ
저의 생각엔..
⚠️ 감액 불가 사례
낙찰자가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부분
(임장으로 알 수 있는 사실)
고지 누락이 아니고, 공고에 이미 명시된 사항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명도 비용 등 일반적인 경매 리스크
낙찰가에 비해 일반적인 경매 리스크로
법원에서 “불허가”결정이 났지 않았나 싶습니다..ㅎㅎㅎ
하지만 덕분에 매각대금감액신청에 대한 절차와
감액신청도 가능하구나를 알수있었습니다!
뭐든 하고나면 다 피가되고살이 되는것 같습니다!
“헤맨만큼 내땅이다”
그래서 곰팽이집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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